장애진단: 기준, 방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애 등급
장애진단의 의미와 필요성
장애진단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적 진단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 및 재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장애 정도를 1급~6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했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진단 방법, 장애 유형,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애등급 체계와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진단 방법
장애진단은 단순히 특정 질병이나 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적·기능적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① 의료적 평가 (의학적 판단 기준)
의료적 평가는 전문의가 시행하며, 장애를 유발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원인, 질병의 상태, 기능 저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뇌졸중, 외상성 손상, 선천성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
- 장애의 영구성 또는 장기간 지속성 평가
- X-ray, CT, MRI,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검사 등 다양한 영상 및 기능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판정
② 기능적 평가 (일상생활 제한 평가)
기능적 평가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 지체장애: 보행 능력, 상지 사용 능력 평가
- 시각장애: 시력 및 시야 결손 평가
- 청각장애: 청력 검사(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 발달장애: 인지능력 및 사회적 적응능력 검사
- 정신장애: 정신과적 평가 및 기능 수행 능력 측정
③ 장애진단 절차
장애진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진단서 발급: 전문의가 장애 진단서를 작성
- 서류 제출: 보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 신청
- 심사 및 판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여부 및 정도를 심사
- 등록 완료: 장애인 등록 후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 유형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크게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팔다리 절단, 마비(편마비, 사지마비 등), 관절 기능 제한
- 뇌병변장애: 뇌졸중,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
- 시각장애: 교정 시력이 0.04 이하이거나 시야 협착이 심한 경우
- 청각장애: 양측 청력 손실 60dB 이상 또는 보청기 착용 후에도 어음 변별력 50% 이하
- 언어장애: 발음 장애, 음성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②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③ 내부기관 장애
- 심장장애: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 신장장애: 만성 신부전으로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호흡기장애: 폐 질환으로 인해 호흡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
- 간장애: 간경화, 만성 간염 등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 장루·요루장애: 장루(인공항문) 또는 요루(인공요도)를 영구적으로 착용한 경우
이처럼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각의 장애 유형에 맞는 진단 기준과 검사 방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 등급 체계와 기준
①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6급 기준)
과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 1~2급: 중증 장애(사지마비, 중증 시각장애 등)
- 3~6급: 경증 장애(한쪽 마비, 난청, 심장질환 등)
그러나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9년부터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② 현재 장애등급 기준 (2019년 개편 이후)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장애, 구 1~3급 해당)
- 지체장애: 사지마비, 편마비, 심각한 관절 기능 제한
- 뇌병변장애: 중증 뇌성마비,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운동 기능 제한
- 시각장애: 전맹(완전 실명) 또는 시야 협착이 심한 경우
- 청각장애: 양측 90dB 이상 청력 손실
- 정신적 장애: 중증 조현병, 심각한 발달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장애, 구 4~6급 해당)
- 지체장애: 한쪽 팔·다리 마비, 절단 장애
- 시각장애: 한쪽 눈 실명, 교정 시력 0.04~0.1
- 청각장애: 60dB 이상 청력 손실
- 정신적 장애: 경미한 발달장애, 비교적 경증의 정신질환
이러한 개편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장애진단은 단순한 판정 과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등급제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진단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절차, 진단 기준의 모호성, 개별적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진단과 등급제의 변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 및 등급 판정 절차
- 장애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해당 장애와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테크 인사이트
- 진단서 발급: 전문의로부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테크 인사이트+1테크풀의 블로그 이야기+1
- 주민센터 제출:
- 서류 제출: 발급받은 진단서와 신분증, 사진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네이버 블로그+1테크 인사이트+1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및 판정:
장애 등급 판정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사회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일부 제한이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각 장애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정보꿀팁저장소+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서류 준비: 장애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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